진단서 발급
- 모든 증명서 및 진단서(소견서)의 경우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용진단서는 증명사진 2장(1부 발행 시) (2부이상 발급시:발행부수+증명사진 1장 추가)
- 본인이 아닌 경우 직계가족의 이름이 함께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No | 신청자 | 발급가능요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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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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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정대리인 | 만19세미만 발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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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자의 친족 (배우자, 부모, 자녀,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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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자의 형제.자매 | 직계가족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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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CD) 발급 안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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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진료과 접수
-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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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진료과 증명서 신청
- (담당의 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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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수납창구
- 발급비용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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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증명서 발급
환자가 동의 가능한 경우
No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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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자(본인)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 | 환자의 친족 (배우자, 부모,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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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자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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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No | 분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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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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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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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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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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